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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면 임차인은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할까?

계약 만료나 매매를 앞두고 집주인이 방문을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은 임차인의 점유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이므로, 집주인이라고 해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요청에는 일정 조율이 우선

집을 팔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는 목적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방문 시간이나 횟수를 일방적으로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가능한 시간을 제안하고, 방문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리나 긴급 상황은 별도로 판단

누수·고장 등 임대주택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매매를 위한 집 보여주기와 다릅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정당한 수리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방문 시점과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긴급하지 않은 점검이라면 사전 연락과 동의 없이 출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 내용과 조율 과정을 문자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보여주기를 거절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서의 협조 조항과 거절 사유, 협의 경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방문을 반복해서 막았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조항만으로 무제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예고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출입을 중단하고 사전 연락과 방문 동의를 요청한다고 알리세요. 이후에도 반복되면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고, 계약서와 구체적인 출입 경위를 확인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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