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계약한 집에 가족이나 연인을 들이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을 넘기거나 다시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관리하는지, 동거인이 집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지입니다.
단순한 동거와 전대는 다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이나 연인과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는 통상 전대와 구별됩니다. 동거인이 생활비를 보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동거인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대가를 받고 공간을 내주는 경우에는 전대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거주 인원이나 제3자 사용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체결 경위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동거인 추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단순 동거인지 무단 전대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동거인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상 임차인이나 공동임차인을 추가하려면 임대인과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동거인이 월세 일부를 내면 전대인가요?
비용을 나눠 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지, 동거인이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했는지 등 실제 관계를 함께 봅니다.
질문 2. 동거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거인이 계약 당사자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분담은 임차인과 동거인 사이에서도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