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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

집을 먼저 비워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할 때는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보가 언제 효력을 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종료일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계약 종료일, 월세·관리비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기로 합의했다면 그 조건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지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답변도 보관하세요. 그 기간에는 임대료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제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종료일과 정산 조건을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질문 2. 해지 통보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구두 통보도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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