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얼마 뒤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법정 요건과 이후 임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이 됐더라면 계약이 존속했을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할까
갱신을 거절한 이유와 시점, 새 임차인의 입주·임대차계약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문자, 부동산 매물 정보, 새 임대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배상액은 우선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종전 임대료와 제3자 임대료 차액의 일정 기간분, 실제 손해액 등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했다면 갱신 거절은 문제없나요?
실제 거주 여부와 갱신 거절 당시의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적 쟁점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개된 매물 정보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모으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취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