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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마모와 임차인 과실 구분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생활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색 바램이나 가벼운 마모까지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무거운 물건을 끌어 바닥을 깊게 긁거나, 관리 소홀로 누수가 커져 벽지가 훼손되는 등 통상 사용 범위를 넘은 손상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적용 범위는 문구와 계약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며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전에 손상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영상, 하자 확인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공제를 요구받으면 손상 부위와 원인, 교체가 필요한 이유, 견적이나 영수증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실제 손상과 무관한 전체 교체 비용을 일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얼룩이나 들뜸은 발견 즉시 사진을 남기고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햇빛에 바랜 경우에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색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상태,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먼저 뺐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내역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손상 사진과 입주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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