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집이 매매돼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받을지는 임차인이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는 통상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매계약에 임차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및 채무 인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소유자와 입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 변경과 월세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안내가 서로 다르면 한쪽의 말만 믿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보내기보다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 계좌 안내, 입금 내역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기간과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만으로 임차인의 퇴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새 집주인이 월세 계좌를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변경된 임대인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서면 안내를 요청하세요.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내가 엇갈리면 지급 전에 권리자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