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가 늦어졌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액과 해지 통보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된 월세 합계가 두 달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미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납부로 미납 잔액이 줄었다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에 도달해도 자동 해지는 아닙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통보 여부나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서면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도 납부 내역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충당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월세를 납부하고, 충당을 원할 때는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해지 통보만으로 즉시 퇴거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의 효력이나 연체액에 이견이 있다면 계약서, 납부 기록과 통보 내용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