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원에 신청서를 냈거나 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 전에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미반환 금액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관련 통지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임대인의 지급이 없으면 별도의 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