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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제때 도달하지 않으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는 기간이므로, 마지막 날에 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릴 때도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발송·수신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통지 기간을 미리 살펴보세요.

갱신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과 날짜,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고 합의된 조건은 문서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일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갱신요구권 행사와는 구별됩니다.

Q.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구가 기간 내 도달했는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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