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언제나 세입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수리 범위, 계약 내용을 살펴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처럼 난방과 온수에 중요한 설비가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나 임의 조작으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모품 교체처럼 사소한 수선은 구체적인 사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하며, ‘모든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는 문구만으로 책임이 항상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 사실과 증상을 집주인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고, 사진·영상과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을 보관하세요. 안전 문제 등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연락하고, 긴급한 수리의 필요성과 지출 내역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수리했다면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리 범위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을 월세에서 임의로 빼기보다는 집주인과 정산 방법을 합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세입자가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고장이라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고장·수리 내역을 남기고, 과도하지 않은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하세요.
Q2.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고장 비용이 세입자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장 원인, 수선의 규모,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