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이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에 따라 계약을 계속할지, 종료를 협의할지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임대차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남아 있다면 지급 의무도 이어질 수 있고, 보증금 반환청구권 역시 승계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관계와 계약 처리에 관해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을 계속하는 데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고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한 사람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정리하려면 승계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사망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주택을 반환하는 등 보증금 반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반환받을 사람은 상속 또는 법정 승계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사망 당시 고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승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및 동거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