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즉시 새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와 한도에 맞는 증액청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요구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인상을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언제나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사유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서의 임대료 조항과 현재 계약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청구의 요건이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 간 협의나 분쟁조정, 재판을 통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한도와 재청구 시점도 확인하세요
증액청구액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맺었거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 상한이지 자동 인상률은 아닙니다. 갱신 때의 증액이나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관계를 따져봐야 하므로, 통보 문자를 보관하고 인상 적용 시점과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문자로 인상액을 보내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인상 근거와 적용 시점에 대한 자료를 남기세요.
집주인이 요구한 인상액이 5% 이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일반적인 법정 상한이며, 그 이하라고 해서 인상 사유나 청구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더 낮은 기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