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시점과 임차인의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료일만 확인하기보다 주고받은 연락도 살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인이 법정 통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전 정해진 시점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차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 뒤 임차인이 나가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했다면 통지가 실제로 전달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집을 비우거나 열쇠를 돌려주는 것만으로 해지 통지가 전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나요?
묵시적 갱신만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행사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에는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