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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먼저 잡아두려고 보낸 돈은 흔히 ‘가계약금’이라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성격으로 주고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성립 여부부터 확인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임대할 주택, 보증금·월세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오간 조건과 송금 내역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계약을 더 협의하기로 한 단계라면,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몰취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면 해약이 제한될 수 있어

계약이 성립한 뒤 지급한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고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메시지에서 반환·취소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는 ‘계약금인지 예약금인지’, 취소 시 반환 여부와 기한을 글로 남기고, 계약이 무산되면 상대방에게 사유와 반환 요청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에 “가계약금”이라고 적으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명칭보다 합의한 조건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문자 전체와 송금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가계약금은 두 배로 받나요?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지급액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와 별도 약정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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