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보증금으로 마지막 달 월세를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미리 내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 미납 월세나 관리비 등 정산할 금액을 반영해 반환하는 돈입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월세 지급 의무가 별도로 있으므로, 보증금이 충분하더라도 임차인이 마지막 달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으면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미납 월세를 청구하거나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실제 미납액 등 확인 가능한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서로 합의했다면 내용을 남기세요
집주인이 특정 월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면, 구두로만 정하지 말고 문자나 합의서에 대상 월과 금액, 남은 보증금 반환액을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도 별도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반환액과 지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세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나머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동의하면 마지막 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한 금액과 처리 방식에 따라 가능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기고, 다른 미납금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그달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짐을 빼거나 열쇠를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는지, 월세를 언제까지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